법률
자동차 담보의 권리행사는 어디까지인가요 ?
자동차 생계형으로 9 인승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줬읍니다.
그 때의 시세대로 빌려 줬는데 6개월 은 잘 갚다가 2년 가까이 갚지를 않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무작정 차를 가져와도 되나요?
차주의 허락없이 생계형인 차를 가져올수있나요?
안준다고 하면 권리행사 방해나.가져왔을때 절도죄 라는 형사적인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담보로 했다고 해도 차량을 그냥 가져오시면 범죄가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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