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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뱀266

세련된뱀266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명의 주인이 자금을 당장 사용 못한다고 해결되는대로 값을 지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 명의 주인이 연락두절인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할부금을 차 명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돌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를 팔고 싶은데 그 마저도 차 명의 주인이 인감을 주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차 할부금은 당연히 차 주인이 내야 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부 : 사기죄는 처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 이행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약정상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라고 보기에는 기망 행위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납부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할부 계약이 변경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매업체와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