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할부값을 타인이 대신 내고 있는데 명의 주인이 할부값을 내도록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명의 주인이 자금을 당장 사용 못한다고 해결되는대로 값을 지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 명의 주인이 연락두절인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할부금을 차 명의 주인이 지불하도록 돌리는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를 팔고 싶은데 그 마저도 차 명의 주인이 인감을 주지 않아 그마저도 불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