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부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부부간에 저녀가 없는 경우 남편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 생존하고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간에 자녀도 없고 남편의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는 걍우 부인 단독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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