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현금영수증은 상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사용할 때에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이때에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써있는 것처럼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