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수동 킥보드와 충돌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없어 몇가지 기본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묻고 싶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들이 만나는 큰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는 바깥쪽 3차선에서, 맨앞에서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자 마자, 교차로에 가까이 붙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수동식 킥보드와 충돌하였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있던 상대방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신고와 상대방의 병원 이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머리나 골격의 손상은 없었고, 다리에 찰과상과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차의 경우, 차의 옆면이 조금 패여 들어 같습니다.
상황을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신호대기를 할 때, 상대방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 했었습니다. 킥보드를 탄 상대방은 횡단보도에 진입하자 마자 스스로 넘어졌었고, 제가 신호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킥보드는 빨간불일때 횡단한 것이기는 합니다.
전방을 좀더 잘 살펴야 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살펴보면, 제가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했을 때, 킥보드는 이미 넘어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좌우를 가로지르는 여러 차들 (꼬리물기 하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넘어졌던 킥보드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자 킥보드도 횡단보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충돌시까지 킥보드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충돌은 킥보드가 제 차의 측면 앞바퀴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충돌시 제 차의 속도는 24 km/시 였었고, 상대방은 앞만 보고 달려서 꽤 빠르게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여럿있습니다만, 몇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 횡단보도를 지나는 수동식 킥보드 사고는 차 vs 사람, 차 vs 차 중 어떤 경우에 해당 되나요?
2. 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대한 검토없이 합의를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과실비율을 검토하지 않아도 제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까요?
3.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이상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동식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나 문제는 상대가 중학생이기에 13세 미만인 경우 어린이로 보기에 어린이가 모든 수동식
킥보드는 보행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차이건 보행자이건 횡단 보도 신호가 적색 등일때의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의 작용은 되지 않습니다.
2,3. 경찰 조사 결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과실은 상대가 적색 등에 횡단을 한 것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 점멸에 횡단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0% 이상의 가해자인지, 50%미만의 피해자인지에 따라 할증율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