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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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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감단직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1. 통상임금의 1배를 더 얹어서 추가 지급

  2. 더 얹지않고 그냥 평소 임금 지급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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