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감단직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해도
1.5배의 가산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배를 더 얹어서 추가 지급
더 얹지않고 그냥 평소 임금 지급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하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다만,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