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시설관리원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만큼은 예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한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도 불구하고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스케줄상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에 쉬게 한다면, 그날 일을 안 했더라도 원래 일했을 때 받을 임금(100%)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서 결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절만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배의 연장(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유급으로 쉬게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