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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추가수당은?

제가 알기로 감시적단속적 근무자는 추가수당이 없어서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절이니까 쉬게 해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1일분의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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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근무하면 1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노동절은 감단직에게도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절은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하면 "추가" 1배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경비원, 시설관리원 등)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만큼은 예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한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도 불구하고 감단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스케줄상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에 쉬게 한다면, 그날 일을 안 했더라도 원래 일했을 때 받을 임금(100%)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월급에서 결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노동절만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5배의 연장(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당 지급이 부담스럽다면 유급으로 쉬게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