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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닉냄.

닉냄.

25.12.05

실업급여.사업자등록증 상담드립니다.

실업급여받기전에 사업자등록대출 받은게있는데

실업급여신청전에 휴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대출이 만기가되어 연장을 해야는데

휴업으로 되어있어 연장불가라하는데

연장시기에맞추어 사업자를 휴업을 풀었다가 대출연장후에. 다시 휴업으로 해놓으면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 형식상 휴업을 해제하고 다시 휴업상태로 놔둘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진행하셔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