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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부동산 재산이 있을경우에 노령연금 수령가능한가요?

현대 어머니 71세 아버지 75세이신데요. 서울에 부동산이 공시지가 6억8000 가량이 한채 있으신데요. 소득이 없을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수 있는건가요?

두부부일경우 소득이 288만원 이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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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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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나 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의 소득환산방식은 너무나 복잡한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정부가 심사하여 가부여부를 통보해주실 것입니다. 제생각으로 부모님들의 경우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부금액은 수령가능하리라 사료 됩니다.


    어서가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도달 시

    (1960년생 기준만 62세 생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이 하위 70%이신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공유드린 서식을 이용하시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