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분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부인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인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반영이 되신건지, 반영이 되었다면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