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움 요청드려요! 연말정산 지불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남편이 이번에 급여가 올라 이번에 최종 연봉이 4700 정도 되는데요, 작년까지 청년소득세감면을 받고 이번년도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80%로로 되어있다는데요.

그럼 이번연말정산때 뱉어내지 않으려면 얼마나 지출을 해야할까요?

지금 행복주택 월세 와 대출이자 는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가고 주유비. 개인카드 50만원 정도 남편명의로 된 가족신용카드 월 80 정도 대충 남편명의로 된 신카.계좌 합치면 월 150 정도는 나갈것같아요! 매월 고정으로요!

이정도면 뱉어내진 않겠죠?ㅠ 아님 아예 제 명의로된 가족체크 카드도 남편껄로 돌려야할까요?

그리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가족카드해서 저도 쓰고 있는데 제가 가족 카드 쓴것도 남편 지출로 들어가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불입금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