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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월급에서 매달 10%씩 공제했는데 퇴직후 그돈을 받지 못했어요..못받는 돈인가요?.

남편이 직장에서 거의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가량은 270만원 측정해서 253만원씩 받았고 4개월차 부터는 300만원 측정해서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남편이 거부해서 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첫월급 받고 왜 10% 공제하고 주냐하니 본인들도 월급내역의 지출이 자료가 남아야하기에 떼고 준다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합당 한건가요??? 그리고 8개월가량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은 커녕 그간 10%씩 공제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제한 10% 못받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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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0%를 공제한 사유가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공제한 금액이 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소득세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