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10%씩 공제했는데 퇴직후 그돈을 받지 못했어요..못받는 돈인가요?.

2020. 10. 20. 22:39

남편이 직장에서 거의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가량은 270만원 측정해서 253만원씩 받았고 4개월차 부터는 300만원 측정해서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남편이 거부해서 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첫월급 받고 왜 10% 공제하고 주냐하니 본인들도 월급내역의 지출이 자료가 남아야하기에 떼고 준다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합당 한건가요??? 그리고 8개월가량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은 커녕 그간 10%씩 공제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제한 10% 못받는 돈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0%를 공제한 사유가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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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공제한 금액이 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소득세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이를 이유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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