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10%씩 공제했는데 퇴직후 그돈을 받지 못했어요..못받는 돈인가요?.
남편이 직장에서 거의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가량은 270만원 측정해서 253만원씩 받았고 4개월차 부터는 300만원 측정해서 270만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남편이 거부해서 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첫월급 받고 왜 10% 공제하고 주냐하니 본인들도 월급내역의 지출이 자료가 남아야하기에 떼고 준다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합당 한건가요??? 그리고 8개월가량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퇴직금은 커녕 그간 10%씩 공제한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제한 10% 못받는 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