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본업 투잡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회사 세후 190 (6개월 정도 다니고 있음, 정규직)
B회사 세후 210 (6개월 단위 파견직, 총 횟수는 1년 넘음.)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 인가 4대 보험 중 하나가 이중가입이 안되어서 이미 회사에는 통보가 갔을 것 같은데 두 회사중 어느곳도 딱히 말이 없어서 일단은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는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검색해보기로는 각각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 각각이 그 회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택이 가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한 회사에서만 하고 다른 회사에선 하지 말고 5월에 종소세만 하라는 말도있는데 이 경우에도 안 하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진 않는지 왜 안하냐거나 안하면 안된다고 서류 무조건 보내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미 알곤 있을것 같지만 그래도 ㅠㅠ 최대한 조심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려면 어느 한 곳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곳에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하므로 a회사에 별도로 말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주된 회사에서 모두 합산하여 하시거나 두 회사 각각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본인의 자료에 관심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