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가방(고가품)을 일본(수입or샘플)으로 보낼때 관세 및 세금 알고 싶습니다.
이탈리에서 생산된 고가품의 가방을 일본으로 보낼때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루트는 두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루트1.) 이탈리에서 한국으로 이미 수입된 가방을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
이탈리아(수출)->한국(수입)->한국(수출)->일본(수입)
루트2.)이탈리아에서 바로 일본으로 보내는 방법(수입 or 샘플)
이탈리아(수출) ->일본(수입)
루트1 과 루트2 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세금 ex)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일본 현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은 WTO 세율, 일-EU EPA(경제동반자 협정)세율, RCEP 세율이 있습니다.
다만, 명품 가방의 경우 정확한 HS코드는 물품 정보가 없어서 분류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방직용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RCEP 특혜 세율은 없습니다.
루트별로 세금을 정리하자면
루트1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간 적용되는 특혜 세율은 RCEP 뿐인데 해당 물품은 RCEP 양허 대상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WTO 국가 간 적용되는 관세율인 8%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가세 10%)
루트2의 경우 일본과 EU간의 일-EU EP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섬유 또는 가죽 가방의 경우 세부 재질에 따라 최소 5.1%~10.2%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10%)
다만, 말씀 하신 내국세의 경우 국내에서 명확히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가의 사치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특별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사치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현지 바이어나 코트라를 통하여 문의 하시면 더욱 빠르게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관세율 안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가품인 가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직물로 만든 핸드백으로 예시를 드리자면(제4202.22-200 기준)
적용 관세율은 8%(WTO 협정관세) 또는 5.1%(일-EU EPA(경제동반자 협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루트 1의 경로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물품으로서 EU에서 일본으로 직접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EPA(FTA와 유사)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을 진행한다면, 해당 물품이 EPA 규정에 따른 원산지상품이라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내국세에 대한 국내 자료가 없어 심층적인 안내를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19년도 주 일본 대사관의 일본 소비세 인상에 관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72/view.do?seq=132023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현재 이탈리아와 EPA 협정을 맺고있으며, 한국과는 RCEP 협정을 맺고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물품의 경우 EPA 협정상으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RCEP에서는 양허제외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며 현재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루트 1.
관세 (WTO협정관세, 8~16%) 부가세 (10%)
루트 2.
관세(일-EU EPA 관세, 원산지증명서 필수, 5.1~10.2%), 부가세 (10%)
정확한 물품을 알수가 없어서 범위로 제시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수입 전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및 일본 바이어 측에 수입세금 확인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