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같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 그런것은 아니며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증여 취득세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1억이하라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며 기간 내 위 4개의 금액이 없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계약일 전 1년, 후 3개월의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으로 평가하며,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 입니다.
재산의 평가는 취득세, 증여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증여재산을 알아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