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와 증여세 과표가 같을 수 있나요?
증여세 과표가 A입니다.
그리고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표인 증여세의 과표의 A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공시가액인 B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같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 그런것은 아니며 산정기준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증여 취득세에 대한 법규정이 개정되어 당초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1억이하라면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 동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며 기간 내 위 4개의 금액이 없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여계약일 전 1년, 후 3개월의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 및 공매가액으로 평가하며,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 입니다.
재산의 평가는 취득세, 증여세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정확한 증여재산을 알아야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증여(무상취득) 시 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시가로 평가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표와 증여세 과표는 동일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