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세대실비보험 갱신 예정일이 있는 달에 보험료?
1세대 실비보험이구요
갱신 예정일이 3월25일 이면 3월달부터 갱신 보헝료를 납부해야되는건가요?
같은 보험사이고 같은 날에 가입한 지인은 2월달에 인상전 보험료를 납부했더니 추가금 (갱신 후) 납부하라고 연락왔다구 하네요 즉 2월 달부터 갱신 후 보험료 납부 한거죠
저는 2월달에 인상전 보험료로 납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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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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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일이 있는달은 갱신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이체일에 인상된보험료로 이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 예정일이 3월 25일인 경우, 갱신 보험료는 갱신 예정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3월부터 갱신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월 보험료도 25일 전에 납부 하면 됩니다.
25일 부터 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예정일이 있는 달부터 갱신보험료가 적용되어 인출되며 갱신예정보험료와 갱신예정월을 휴대폰으로 미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