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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산적인참나무
꽤생산적인참나무

퇴직날짜 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1.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보냈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 1.6일로 변경해서 퇴사 하고싶은데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 하지않았습니다.
1.1일에 퇴사하겠다 말하고 사직서 올린다고 카톡보낸 내용이 남겨져있습니다.. 혹시 이 카톡때문에 나중에 사직서 제출시에 1.1일로 올리라고 반려하면 제가 싫다고 1.6일까지 하고 퇴직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카톡으로 말했기때문에 변경이 불가능 할까요?
변경하고 싶은 이유는 1.6일이 월요일이고 주휴수당까지 챙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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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의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달받은 경우 퇴사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일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의사를 통보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여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일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일단 카톡으로 1.1일이라 했어도 사용자 측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사직서 제출 시 1.6일로 해서 해보시고 만약 사용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고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