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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 기간 중 마이너스통장이 갱신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주택 매매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잔금일(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은 7월 8일인데, 마이너스통장 갱신일이 7월 1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에 신용점수 변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일정상 마이너스통장 갱신일인 7월 1일에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점수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상황에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담대 심사에는 마이너스 통장 여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대출이 추가되는게 아닙니다.

    갱신은 주담대시 문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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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단순 연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연장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연장시 증액할 경우 DSR에 영향을 주게 되니 주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간 중 마이너스 통장이 갱신되도 문제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이 갱신된다고 대출이 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따라서 DSR 비율이 영향을 받으면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