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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영화에서 정당방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일부로 형사들이 범죄자들에게 몇대 맞아주는데 그런 방법 없이는 정당방위 성립이 힘든가요? 그럼 당하고 반격하라는 소리인데 반격못할정도의 대미지를 입어버리면 그건 누가 책임져주나요 정말 법이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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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영화는 영화일뿐이기 때문에 한대 맞았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례해야 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일부러 몇 대 맞고 반격하는 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정당방위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격의 위험성, 피해 정도, 다른 대응 수단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방위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공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개인의 법익 보호와 사회 평화 유지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부당한 침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법은 늘 양쪽의 입장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져사 하기에 보수적으로 제정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도 이해는되지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부당성,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라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통해 그 침해를 방지하여야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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