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더라도 양도가 이루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양도를 할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며, 증여당시 취득하신 금액을 세무서에서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에 기준시가를 선택하신다면 취득한 금액이 아닌, 양도하는 시점의 기준시가로 양도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의 산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가족(배우자,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규정이 있사오니 요건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