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가 매도금액 12억까지??
안녕하세요 한동안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바뀌면서 따라가길 포기했었는데.. 얼핏 뉴스같은데서 본 기억에 요새 부동산 매도시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적용한다고 봤던거같은데 이거 시행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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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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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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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지 여부는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