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공사보험 (국내 순수 보장성보험)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회사는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입하는 건설공사보험료 납부시 면세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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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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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보험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용역 및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