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공사보험 (국내 순수 보장성보험)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회사는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입하는 건설공사보험료 납부시 면세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보험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용역 및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