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핸드폰요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인이 고민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핸드폰요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의 지인이야기인데요
10월 요금 70만원 미납
11월 청구되었는데,
19일에 최종정지된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지인한테 그거 다 내야 풀어주는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인도 모르더라구요
지인은 일단, 10월 요금을 21일경에 내고 11월 청구된 금액은 12월 가기전에 조금씩 납부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단 10월미납요금을 낼테니, 정지 풀어달라고 요청드릴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정지 풀어줄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1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 분할 납부 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납정지된 핸드폰 상태의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미납금액을 납부하고 고객센터에 해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최소 금액은 사용자 마다 각기 다르게 때문에 고객 센터에서 확인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지는 가장 오래된 미납요금 때문에 걸린 것이므로 보통은 10월 요금을 전액 납부하면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11월 청구분은 이제 막 나온 상태라 연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11월 금액이 남아 있어도 정지 해제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지인이 10월 요금을 먼저 완납하면 대부분 바로 풀어줍니다.
11월 요금은 그 후에 12월 전에 나눠서 납부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통신사는 보통 미납된 가장 오래된 요금을 완납하면 우선적으로 정지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최근 청구된 11월 요금까지 모두 내야 해제되는 통신사도 있어 고객센터 확인이 필수에요
지인이 10월 요금을 먼저 내고 상담사에게 사정 설명하면 부분 해제나 유예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정지는 풀릴 수 있지만 통신사 정책, 미납 기간에 따라 다르니 고객센터 문의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