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 매입 후 크림에 재판매 부가가치세
당근에서 계좌이체로 20만원에 구매해서 22만원에 팔았을 때, 매입증빙이 안되고, 매출증빙만 22만원이 나와서 22만원(매출증빙)-0원(매입증빙)계산을 해서 매출액 22만원의 10%(?)를 2.2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1.아니면 22만원에서 20만원을 뺀 순수익 2만원에서 부가가치세10%를 내야하는 건가요?
2.당근으로 구매했을 때 매입증빙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3.크림으로 판매했을 시 저도 부가가치세를 받고 판매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매출증빙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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