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한지 수급조건 문의드려요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올 6월까지 근무해 180일 조건은 채워져있어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못받았고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5시간씩 주 3회 15시간 근무인데 두달일하고 이달에 폐업을 하게되었어요ㅜ
그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최종직장기준 채워야되는 근무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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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5시간씩 주 3회 15시간으로 두달간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채운 상태에서 한주 15시간으로 2개월 근무하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인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