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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관대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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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밑 카페까지 일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알바몬으로 제의를 받아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의로 올 때는 사무쪽이라고 했었는데 막상가니 경리더라구요. 자격증도 전혀없는 백지상태로 가게되었는데, 쉽다고만 하셔서 배우는 중입니다.

회사 밑에 카페가 하나있습니다. 사장님 딸 분이 하시는 곳인데 다른 분께서 절대 거기 도와주지말라고 하셔서 그렇구나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일요일에 1시간 시간내는게 가능하냐고 물으셨고 저도 마침 시간이 되기에 가능하다고 답장드렸더니 카페에 있는 분께 교육을 들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네라고 해버린데다가 카페 업무도 해야하냐고 했더니 읽지도 않으시고 답이 없으셨습니다.

전부터 카페에 로망이 있기도 했고 이미 대답해버린거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장님 딸 분이 카페에 잘 터치를 안하시는 것 같더라구요...그런데도 카페업무 (커피내리는거나 라떼 등)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한 상태인데 오전에는 경리, 시간 괜찮으면 오후 카페 업무로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해도 될까요? 손님은 잘 없는 편이고, 제가 커피를 자주 마시는 편인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1) 주말 일하시는 분 말에 따르면 기계중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해도 아직까지 고쳐진게 없음

2) 주말 일하시는 분도 초보자분이셨는데, 첫출근 때 몇번 도와주러 온 거 외엔 잘 안옴

3) 주말 알바분에 따르면 커피 내리는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함. 또한, 재고도 어디있는지 파악 X

외 많은데 단지 제 로망 때문에 괜찮은건지 묻고싶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회초년생이라 무지해서 좀 더 어른이신분께 조언 듣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소속된 회사와 해당 카페는 전혀 다른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업주의 딸에게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까페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