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과 주택을 같이 바로 증여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과 주택을 같이 바로 증여 가능한가요? 대출은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본다고 하고 대출을 제가 증여 받아 대출금을 제가 사용하면서 고대로 값아 나가면 되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 상태로 증여 받을시 증여세 또한 대출금 제외 한 나머지 주택 공시가 평가 금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대출과 주택을 함께 증여 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승계받아 그대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택에 대해 평가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부모님의 집을 증여로 받으려면 해당되는 대출에 대한 승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계에 문의하여 대출에 대한 승계를 이어 받는다는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출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승계를 하고 집에 대한 증여를 하여야 가능한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