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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곧바로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한 세대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상속세를 한 번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증여세에 추가로 30%를 더 매기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재하신 대로 한 세대를 건너뜀으로써 조부모에게서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 시 두 번 발생할 증여세가 한번만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할증을 하는 것이며,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지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을 초과하는 증여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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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자녀에게 증여 후 손자에게 재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손자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세대생략 할증과세라는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면 30%(미성년자 + 증여재산 20억 초과시 4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