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재하신 대로 한 세대를 건너뜀으로써 조부모에게서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 시 두 번 발생할 증여세가 한번만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할증을 하는 것이며, 성인 손자녀에게 증여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지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을 초과하는 증여 시 4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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