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시 기존에 집이 있으면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인터넷 마다 약간 상이하던데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글도 있고 아닌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지 조언을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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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시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연말정산 부분은 아는 정보로는 유주택자라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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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까진 필요없고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후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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