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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확신있는비글

매우확신있는비글

25.12.13

2년 1개월동안 프리랜서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01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3년 10월부터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했고, 12월 3일부터 회사측에서 사업성부족으로 인해 일거리를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돈도 3.3퍼센트 떼고 다 받았구요, 알바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월에 60~70정도는 벌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약 2년1개월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요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가입되지 않은 때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