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1개월동안 프리랜서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01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23년 10월부터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했고, 12월 3일부터 회사측에서 사업성부족으로 인해 일거리를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돈도 3.3퍼센트 떼고 다 받았구요, 알바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월에 60~70정도는 벌었습니다. 일한 기간은 약 2년1개월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도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요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가입되지 않은 때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