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생활비 증여 과세 기준이 있나요?
부부간 증여 면세 한도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중 발생하게 되는 생활비릉 위한 월급
송금 한것이 향후 비용이 아닌 증여로 과세
될수 있나요? 송금시 생활비라고 꼭 써야하나요 몇월 월급 이렇게 보내면 불리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생활비 지출을 위해 서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통장메모에 관계 없이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생활비로 기재하는 경우 향후 증여가 아님을 입증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 관리 목적으로 서로가 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적요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