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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2.07.20

와이프에게 생활비 보낼 때 증여세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와이프에게 생활비보낼 때 계좌에 생활비라고 기재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가 된다는데..(물론 증여한도가 부부끼리는 높기는 하지만) 맞나요?

증여한도가 넘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은 증여로 보지는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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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므로 생활자금 관리차원에서 배우자에게 입금하는 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아게 이체하실 때 굳이 적요에 생활비라고 기재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생활비라고 기재하더라도 세법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