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로 구매한 가방을 환불받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전 어머니가 역 외부에 노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핸드백을 12만원에 충동구매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환불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한것같다고 환불을 위해 구매한지 약 40분 이후에 해당 구역에 재방문하였는데 판매원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환불을 위해 영수증에 적혀 있는 사업자번호와 가맹점명을 바탕으로 검색을 했는데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하기의 노력을 했습니다.
- 구매 다음날인 12일과 오늘 13일 해당 구역 인근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판매원을 기다렸습니다. 판매원은 나타나지 않았고 역무원과 인근 상인들에 의해 해당 노점상은 허가없이 운영이되고있어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가끔 나타나서 판매하고 바로 없어지는 수법으로 판매하여 민원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과 연락하였지만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있지않아 연락처 확인이 어려우며 이후 상담으로 소보원에서 해당 가맹점이 위치한 세무서에 연락처 확인을 위해 연락을 했지만 개인정보이슈 등으로 인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보원에서도 연락처가 있어야 이후 조치를 해줄 수 있고 피해구제신청 과정도 거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연락처부재로 소보원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결제한 신용카드회사에 연락했지만 가맹점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전달해줄 수 없다는 얘기만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영수증에 기재된 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지만 간판도 안내판도 없어 업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해당 관할지세무서를 방문하였지만 개인정보이슈로 연락처는 확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노상으로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방문판매에 관한 법을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하고 싶은데, 내용증명을 보낼 때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무실이 확실치 않아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방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가 뭐에 씌였는지 너무나 본인이 한심하다고 자책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대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