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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없이영리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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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환불요청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물품을 판매하셨고

구입하신 분 께서 2주가 지난 후에 개인 사정으로 늦게 물품을 확인해보았는데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주시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환불은 안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은 환불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구입하신 분이 너무 늦게 물품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여서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냥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럴 땐 법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단순히 구매자가 착각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