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환불요청에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물품을 판매하셨고
구입하신 분 께서 2주가 지난 후에 개인 사정으로 늦게 물품을 확인해보았는데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주시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환불은 안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분은 환불을 안해줄 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기도 하고, 구입하신 분이 너무 늦게 물품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여서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냥 환불 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럴 땐 법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환불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정된 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에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단순히 구매자가 착각하여 본인이 원치 않는 제품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