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몇년치 드려야 하나요?

10인 미만인 영세 법인인데, 대표이사님 친구분인 회계사가 법인세무조정을 해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차제에 회계법인을 변경하게 되어서 , 이번달 중간예납을 부탁드렸습니다. 내년3월에 법인세무조정 진행시, 새로운 곳에 법인세무조정계산서를 전년도 몇년치를 보여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전연도 조정계산서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이후 사업연도에서 검토할 내용등이 있어서 필요하며, 직전 사업연도분을 주고, 필요하

      면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며서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참고로 3년 이내의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년치를 드리면 됩니다. 해당 회계법인에서 별도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