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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 문의드립니다.

해외수입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수입시 일반전표에 미착품으로 입력했던 것을 일반전표에서 기계장치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서 등록을 했는데, 수입건이다 보니 이렇게 하니 [건물등감가상각자상명세서]에 조회가 안됩니다.

해외 수입건 자산등록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첨부한 그림에서 제가 직접 취득일자와 자산구분 등을 입력하고, 공급가액만 입력 후 세액부분은 비워두면 되는건가요?

수입이라 세액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반드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만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했다면 반영이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