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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세대 주택 주차 문제 제가 잘못한 건지 봐주세요

다세대 빌라 총 4가구 사는데 주차장이 없었다가 만들어졌어요. 한 가구가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다른 가구들 다 허락했고요. 지원금 동의서도 가구마다 다 적어서 줬어요. 주차장 큰 거 아니고 2대 겨우 댈 정도고 벽만 허물어서 만든 정도예요. 돈도 지원금 받아 써서 많이 안 들었을 거 같아요. 지원금 받고 어떻게 썼는지도 다른 가구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도 주차장 만들어지고 5~7년 정도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지 말라네요. 토지 건물 공동소유인데 돈 냈다고(냈는지도 모르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집도 자기들이 안 살고 세 받다가 이제와서 들어와서 산다고 주차장으로 걸고 넘어지네요. 처음에 주차장 쓴다고 저한테 욕하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차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저 포함 2가구 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주차장)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공동소유라면, 특별한 규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구가 “지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구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약합니다.

    1. 공용부분의 법적 성격
      집합건물법과 민법상, 주차장과 같이 구조상·이용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규약이 없는 이상 특정 세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1. 지원금과 비용부담 문제
      초기에 주차장을 만들 때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건물·토지 구조에 편입된 공용부분으로 성격이 변한 이상, 특정 세대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사용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더 부담했다면 비용정산 문제로 따져야 할 뿐, 사용권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1. 현재의 사용 배제 행위
      상대방이 “이제부터 쓰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구가 계속 사용해 온 사실(5~7년간) 자체가 묵시적 합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위협은 별개로 법적 대응도 고려 가능합니다.

    1. 대응 방안

    • 우선, 주차장 설치 당시의 지원금 신청서·동의서 사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원하신다면, “공동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용권”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점유방해금지청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사용 방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합의나 필요하다면 규약 제정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주차장을 사용하신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사용관계와 공동소유 구조를 근거로 계속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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