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반여부 답변주세요요요요요요요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 근무시간
① 26.03.04(수) PM4:00 ~ 26.03.05(목) AM12:00
총: 8시간
② 26.03.05(금) PM3:00 ~ 26.03.06(토) AM2:00
총: 11시간
③ 26.03.07(토) PM6:30 ~ 26.03.08(일) AM2:00
총: 7시간 30분
총 근무시간
:26시간 30분 (26.5시간)
주점이고 5인미만사업장이고 계약서 안쓰고 휴게시간안줫음
입금총금액+주휴수당여부(사장한테 3일근무 고지완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는 273,480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관계가 주휴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