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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도전적인화가

지나치게도전적인화가

최저시급 산정금액 질문요청합니다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1. 근무시간

① 26.03.04(수) PM4:00 ~ 26.03.05(목) AM12:00

총: 8시간

② 26.03.05(금) PM3:00 ~ 26.03.06(토) AM2:00

총: 11시간

③ 26.03.07(토) PM6:30 ~ 26.03.08(일) AM2:00

총: 7시간 30분

총 근무시간

:26시간 30분 (26.5시간)

주점이고 5인미만사업장이고 계약서 안쓰고 휴게시간안줫음

지금금액만 산정해주시고 위반명만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액은 273,480원으로 계산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5시간×10,320원=273,480원(세전)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입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