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은 몇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을
집어넣는데요 몇세이상 부양가족등록시 공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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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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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 제한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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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요건은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반드시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