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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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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대상의 부양가족은 몇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을

집어넣는데요 몇세이상 부양가족등록시 공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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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 제한 없음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요건은 본인, 배우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으며, 직계존속은 60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반드시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