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살던 아들(만25세)이 대기업취업차(연봉 약5천만원) 타지역으로 이사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세대분리가 완료되는 것인지요? 즉, 전입신고외에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2023년의 경우 1인가구는 831,157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따러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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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세대분리후에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