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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약중 보험대차운전중 사고보상추가특약의 뜻은?

자동차 특약을 확인하니 생소한 용어가 있더라구요

보험대차운전중 사고보상추가특약이라는 건데 이특약은 어떤내용인가요?

꼭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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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하는 날부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특약은 이렇게 대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험대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대차를 운전 중 사고시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특약을 보험대차운전중 사고보상특약으로 종합보험가입시 자동적용이 됩니다.

  • 해당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주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 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 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 대차는 질문자님의 원래 차량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수리가 들어가서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사고를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한 차량의 보험이 보상하는 한도가 작고 범위가 좁은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에 유용한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