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이름과 다르게 보장이 다양하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의무가입해야되는데 운전자보험은 곁들임 김치같은 느낌인가요? 운전자보험 보장내용보면 별 이름이랑 전혀 다른 보장혜택이있는데, 어떤점 때문에 얘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특히 중과실사고는 무조건 형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사 특성상 운전자 보험이라도 여러 특약들을 집어 넣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빼달라고 하고 오로지
운전자 관련 특약으로만 구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애, 자동차 사고 벌금(대물,대인), 변호사비용,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부상 지원금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시 운전자의 신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시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사고처리비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2~3만원대로 저렴하여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구요.
운전자(대인)벌금 - 500
운전자(대물)벌금 2,000
사고처리비용 - 2억
변호사선임비 - 3,0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밖에 특약도 있습니다.
상담을 잘 받으시면 그 만큼 유용하게 쓰이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