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서 놀았는데
현역 군인인데 소개팅앱에서 어떤 누나랑 알게되어 야하고 성적인 대화도 하면서 놀앗거든요. 제가 요즘 그 누나 연락을 안보거나 연락을 자주 안하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자꾸 연락 자주 해달라면서 보채요.
앱내에서 대화를 하는지라 제가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자주 연락하는것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연락해달라고 보채고 왜 무시하냐고 하니까 이젠 그냥 차단해버려야 하나 고민까지 돼요.
근데 그 누나가 제가 차단하거나 연락 안본다고 썩 나가서 막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신고해버린다 그러진 않겠죠? 만에 하나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막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참고로 야한 대화는 그 누나가 너 성욕 많냐며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사진도 전 일절 보내지 않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야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방부 신고가 들어간다면 처리를 위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법적므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소개팅앱에서 대화를 하였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것이라면
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