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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견고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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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권 관련 회사 주담대와 은행 주담대 둘 다 대출 받는 법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이 있는데,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선정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매우 작아서 추가로 은행 주담대도 받아야하는데

동시에 받으면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 주담대를 받고 추후에 필요한 금액은 은행 주담대로 받는게 나을까요(금리가 높아지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1순위를 무조건 해야하는 경우 다음번 대출은 사실 1금융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동순위로 담보물 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이 회사에서 진행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향후 사고가 생겨 동순위로 나누게 되면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회사에서 허용할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된다면 1순위 회사대출, 후순위로 보통 1금융에서는 취급이 어려울 수 있어 저축은행, 캐피탈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1순위 조건이 붙은 회사 대출이 있다면 은행 주담대는 후순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대출 실행 후 부족분을 은행 대출로 보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순위 근저당권 관련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1순위는 정하셔야 할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주담대를 받으시면

    은행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 회사 주담대와 은행 주담대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근저당권 순위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회사 대출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필수로 요구한다면, 은행은 보통 2순위 근저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대출 한도와 조건을 크게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은행 심사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회사 주담대를 먼저 실행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주담대나 다른 형태의 대출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아지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2순위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아 은행 모두 1순위를 고집한다면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방법 1 : 회사 대출을 1순위로 받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의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채웁니다. 단 은행 금리가 높아집니다. 방법2: 회사와 은행이 채권 금액을 합쳐서 동순위로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매우 드물며 양축 합의가 필요로 합니다 방법3: 차라리 회사 대출을 포기하고 한도가 큰 시중은행 대출 하나로 1순위로 물아서 받는 것이 금리나 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은행 대출과 병행할 때 순위 양보나 공동 1순위 설정 사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근저당권 1순위 설정은 대출 실행과 관련해 담보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은행 주담대가 먼저 1순위를 갖는 것이 대출 승인에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이 근저당 1순위 조건이라면, 은행 대출과 동시에 같은 담보에 대해 1순위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보통 회사 대출이 근저당 1순위일 경우 은행 주담대는 2순위 이하가 되며, 이로 인해 은행 대출 심사나 금리 조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회사 대출 실행 후 부족한 금액을 은행 주담대로 추가 신청하는 편이 금리나 대출 조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