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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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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취득세감면에 대해 고견여쭙니다

일시적2주택자로 25년 5월 20일에 8억집 매수해서 등기쳤고, 기존집은 25년 8/8일에 매도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취득세신고 및 신청을 60일이내에 해야 감면을 받을수있다하는데

60일 이내면 7월 20일이고 기존집 매도는 8/8일이라 기간이 안맞는데 이때 감면? 환급?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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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에 되어야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8월 20일 이내에 기존집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청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되는 것잉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만 잘 처분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미리 감면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못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