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조합 차입금 이자 원천세신고 A50? A80?
저희 회사(법인)가 투자조합에 차입금을 빌린 게 있어서 차입금 상환하면서 이자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인 건 처음에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아는데 투자조합이면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천세신고서 작성 시 A50 이자소득세에 넣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A80 내외국법인원천에 넣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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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50에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구분은 중요하지 않고 금액만 정확히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