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실업인정기간 내에 '실제 출석한 시간'이 총 30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결석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구직활동 2회로 인정받아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훈련기관에서 출결을 관리할 때,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그날 전체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수강 시: 그날은 지각/조퇴가 아니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예: 하루 3시간 수업인데 1시간만 듣고 조퇴하면 그날은 0시간 처리)
지각·조퇴·외출 3회 누적 시: 지각/조퇴/외출을 합산해서 3번 하면 1일 결석으로 처리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시간이 차감됩니다.
최종 합산: 실업인정 대상 기간(통상 28일) 동안 위의 기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출석 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구직활동 2회로 채워집니다. 만약 결석이 잦아 실제 인정 시간이 29시간 50분처럼 30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구직활동이 1회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1회는 일반 입사 지원 등으로 따로 채우셔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