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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 기준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자가 퇴직한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위와 같이 동일하게 6월 30일에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7월 1일부터 지급을 하여야 하는것이 맞지요?

참고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함께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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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DC형의 경우에는 ‘지정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로 납입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만 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여야 하는 바, 이는 해당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해지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