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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자동차 사고 실손의료비 질문입니다!

5:5로 쌍방과실 사고로 통원치료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총 치료비용에서 50% 나의 과실로 내 보험처리가 되었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50% 비율만큼은 제가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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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보상받은 보험회사에 과실표기된 손해배상금 산출서와 지급결의서를 받으시고,

    병원서류와 함께 청구하세요.

    단, 실손보험 가입시기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지급비율을 달리 합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총 치료비용에서 50% 나의 과실로 내 보험처리가 되었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50% 비율만큼은 제가 실비보험으로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전체진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실손보험이라면, 과실에 따라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된 치료비의 100% 가 아닌 40%가 보상이 됩니다.


  •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50%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서 받지 못한 경우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 50%분의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시에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비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